2016년03월19일 7번
[과목 구분 없음]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정답률: 68%)
문제 해설
연도별
- 2021년08월21일
- 2021년03월06일
- 2020년09월19일
- 2020년05월30일
- 2019년08월31일
- 2019년04월27일
- 2018년12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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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09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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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02월25일
- 2011년08월27일
- 2011년02월26일
- 2010년09월11일
- 2010년04월10일
- 2009년07월25일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89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아닌 재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