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19일 7번

[과목 구분 없음]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
(정답률: 68%)

문제 해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적절한 설명이다.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89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아닌 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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